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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납부했다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한다.

피해자가 84세이고, 5년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금전거래에 대하여 대여금의 명목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말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원심이 진정 성립이 인정된 차용증의 증명력을 예외적 사정 없이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무죄 부분에서 밝힌 이유에 더하여,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피고인 A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각 차용금과 관련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 돈을 빌린 후 원금은 못 갚고 이자는 주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게 되어 이자도 주지 못하게 되자 밀린 이자 액수 만큼 차용증을 쓴 것이고, 330만 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내도록 한 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쓴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2007. 8. 23.부터 2011. 10. 8.까지 총 19 차례에 걸쳐 11,252,340원을 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