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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1 2012고합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2013. 1. 29.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349] 피고인은 2012. 9. 19. 08:5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인선과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 피고인은 2012. 11. 2. 13: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대동강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