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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단9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12 경 피해자 C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중앙회계좌로 착오 송금한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9.부터 2014. 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액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7년에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횡령 금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