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40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16:2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2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7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