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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5가단21525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B에게 7,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