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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블랙 박스 등 물품을 손괴하고 운전자를 폭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편의점 테이블을 집어던져 손괴하며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