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건물 1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00:50 경 위 'C'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8 세, 여) 등 2명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커피 맥주 1 잔, 크림 생맥주 1 잔, 안주로 닭똥 집 튀김 등 13,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류 판매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