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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6 2018고합4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1. 5. 0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인근에서 주워 온 신문지를 그곳 소변기 및 대변기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소변기 및 대변기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화장실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1. 9. 02: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공용 화장실에서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위 식당 앞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폐지를 그곳 대변기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지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화장실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 물건 방화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