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2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23:30 경 위 음식점에서 허가 없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온 D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