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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5.08 2019가단101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31. 아래와 같이 C 남원영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계약서 당사자 원고, 피고 (중략) (총칙) 상기 지역에서 상기 상호로 양 당사자가 C를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제2조(출자) 현재 C의 영업자산을 2억 원으로 하고(대지와 건물은 제외),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시설 등은 모두 포함하며 50:50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7조(계약해지 및 존속기간) 원고와 피고는 2009. 9. 1.부터 2014. 8. 31.까지(5년)으로 하고, 그 안에 해지 시 같은 조건의 후임자를 세워야 하며, 계약 만료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계약 만료 시에 각각 1억 원씩 투자된 금액은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지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 중이나 만료 시 영업소 분할 시에는 투자금 1억 원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서로가 이의 없을 시에는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이하 생략)

나. 위 C 남원영업소는 남원시 D 대 843㎡ 지상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C 남원영업소에 관한 동업은 종료되었고, 그 영업은 원고가 계속 하는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2.경 구두로 피고와, 피고로부터 남원시 D 대 843㎡와 그 지상건물(이하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7.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