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8. 31. 17:10 경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서라벌 초등학교 신호 대 앞 노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명 활 산성에서 천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평지의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대향 차로 인 천군 사거리에서 명 활 산성 방면 1 차로로 직진을 하여 진행하던

C K5 개인 택시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돌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C K5 개인 택시 운전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E, F에게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5:0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H 병원에서 물리치료 후 같은 날 17:10 경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서라벌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 킬로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