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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86 동구청 앞 교차로를 장동로타리 쪽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해오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654』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8 03:15분경 피고인의 지인이 편의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내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이 편의점 종업원이 쓰고 있는 진술서를 피고인이 보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지리 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6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