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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2:31경 대구 북구 대천로 101에 있는 칠곡 화성3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확 때려뿌까"라는 욕설을 하고, 몸과 손으로 위 C을 수 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