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 및 제 3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각 사자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AV에 대한 2015. 5. 16.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 명예 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C에 대한 2016. 5. 14. 및 2016. 6. 1.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 매체 ‘B’ 의 게시판에 피해자 BC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BE 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거나 BE 교도가 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B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C이 BE 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각 게시 글의 작성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독자들 로서는 피해자 BC이 BE 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점, 그 외 게시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C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BC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