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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7] 피고인은 2015. 2. 28. 00:3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 옆으로 이동시켜 사이에 틈을 만들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휠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96] 피고인은 2015. 3. 15. 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옆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LP-253) 1대에 연결된 파이프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위 에어컨 실외기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35]

1. 피고인은 2015. 6. 6. 01:32경 대구 수성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비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BMW 알루미늄 휠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벤츠 배터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01: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BMW 알루미늄 휠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철제 기둥 9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3696] 피고인은 2015. 8. 8. 05:4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공병 5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982] 피고인은 2015. 8. 14. 02:37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 P(46세)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