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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말경 피고와 ‘공급 당일 경기지역 계란시세’대로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7. 8. 1.부터 2017. 9. 7.까지 총 24,950판(748,500구)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부터 2017. 8. 11.까지는 사단법인 E가 F(유통 권역별로 시세를 조사한 후 정리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를 발행하여 고시하는 가격(경기지역)과 F가 발행되지 않는 날에는 G조합이 권역별로 나누어 매일 고시하는 가격(수도권지역)으로 거래하고 계란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2018. 8. 14.경 이른바 살충제파동이 발생하여 그 이후부터 계란 소비가 급격히 줄고 계란 가격도 폭락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살충제파동 이후인 2017. 8. 16.부터 2017. 9. 7.까지 공급된 계란에 대해서 위 E 및 G조합의 고시가격보다 약 50원 정도 할인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미지급한 계란대금을 계산하면 5,070,3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제1호증)을 보냈다. 라.

한편, 위 E 및 G조합의 고시가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란대금을 산정하면 18,173,1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공급 당일 경기지역 계란시세’대로 계란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E와 G조합이 고시한 객관적인 가격(시세 에 따라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할인가격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