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685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믿을 만한 점, ② 피해자가 2015. 7. 31.까지 배달 영업을 하다가 2015. 8. 1.부터 배달 영업을 못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수거한 시점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리스료를 현금으로 교부한 적도 있어 피해자의 오토바이 리스료 연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임대계약에 따른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가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오토바이를 수거하여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26. 경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 E 명의로 피고인 소유인 F, G, H, I, J, K 등 6대의 오토바이를 임대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1대 당 보증금 20만 원과 함께 매달 26일 사용료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이륜차 리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6대를 인도하였다가, 2015. 4.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중 1대를 반납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 자로부터 2015. 6. 분 대여료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대여료 50만 원은 2015. 8. 초순경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 자가 대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