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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3고단3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산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산비탈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를 26바늘 정도 봉합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