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4. 20.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C는, 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상가와 관련하여 2010. 4. 20.자 합의서(을 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상가건물에 2010. 4. 21.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도 위 상가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2010. 4. 21.자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원고가 2010. 4. 20. 무렵 C에게 직접 송금한 자료는 5천만 원만이 인정될 뿐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0. 4.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보낸 1억 원이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 위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액 2억 원 중 일부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바, 결국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