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6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1:30 경 서울 관악구 C 1 층 산악회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5 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 조회 회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일어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쳤을 뿐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바 없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든 소주병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이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