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12. 12. 1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3.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474』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I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고등학교동창인 I의 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시내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1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H’에서, KT 전화상담소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KT 직원에게 “내가 I인데, 내 이름으로 시내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