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12.23 2016누546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6. 2.경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6.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2015. 1. 21.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사단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면서 유격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