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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54737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7. 2.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0.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재결에 따라 2017. 2. 10. 피고 B에 대한 수용보상금 581,418,480원을 공탁하였다.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은 2017. 2. 10.이다. 라.

피고 B는 현재까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은 1,071,9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날인 2017. 2. 11.부터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월차임 상당액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