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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246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