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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가단180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4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 8. 14. 접수 제25299호로 1998.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0. 8. 12. 원고 A과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지원 2000. 8. 14. 접수 제25300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00. 8. 1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43, 39, 38, 37, 36, 35, 34, 33, 32, 31, 18, 19, 20, 30, 29, 28,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04㎡ 지상 및 같은 참고도 표시 39, 43, 42, 41, 8, 9, 10, 4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6㎡ 지상에 각 도로포장을 하였고, 같은 참고도 표시 27, 9의 각 점을 연결한 포장도로 지하에 20mm 상수도관과 같은 참고도 표시 44, 45의 각 점 지하에 각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두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 중 위 ‘ㄷ'부분 204㎡ 및 ‘ㄴ’부분 86㎡에 관한 2000. 8. 14.부터 2015. 3. 2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880,000원이고, 2015. 3. 21.부터 2016. 3. 20.까지의 연 임료 상당액은 208,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에 따라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1, 2, 3, 4, 43, 39, 38, 37, 36, 35, 34, 33, 32, 31, 18, 19, 20, 30, 29, 28,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