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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939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1.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5.부터 2012.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