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38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건소 간호 7 급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10:30 경 서울 C 소재 B 보건소 생활환경과 사무실 내에서 매해 겨울마다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겨울철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예진의사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된 예진의사 D(29 세) 의 휴대전화번호 (E )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보건소 예진의사를 구하고 있던

F 보건소 지역 보건과에 근무하는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국민 신문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