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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2나10233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의 주위적 청구로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 및 지체상금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선급금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나 채무자위험부담에 따른 선급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중 선급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주위적 청구인 선급금반환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반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원고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원고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원고에게 인도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