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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51517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1.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투자자문 업무, 국내외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컨설팅,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2. 10. 2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과거 D의 부회장 및 정보통신총괄 대표이사 사장의 직책을 지낸 바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확약서 작성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E은 공인회계사로서 2011년경부터 피고 B에게 회사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2013. 2.경 피고들이 주식공개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영권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 B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대상 회사로 추천하였다.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들은 F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B은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 및 피고 B이 지정한 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다 음 -

1. 갑은 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를 독점적 자문회사로 지정하기로 하고, 갑은 원활한 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갑은 F의 경영권인수가 완료된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자문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로 인수금액의 2%(부가가치세 별도)를 원고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F 인수 경과 피고들은 2013. 6.경 F의 대주주인 G, H(이하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3. 8. 7.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3. 8. 21. 출자금 총액 430억 원인 K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