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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64024

간접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다만 제1심판결 제25면 아래에서 제15행의 “이 사건 계약집행기준” 다음에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3,588,711,00원”을 “3,588,711,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표의 1차 4회 부분 중 ‘총괄 준공일’ 란의 “2015. 4. 10.”을 “2016. 4. 10.”로, ‘금액변경(원)’ 란의 “ 25,9008,000원”을 “ 25,908,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가.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 사건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2016. 4. 24.까지에서 2016. 6.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인 2016. 8. 9., 2016. 8. 16. 및 2016. 8. 24.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함으로써 간접비 지급 신청을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