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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81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상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폭 약 4.8m 중 3.5m, 길이 약 35m의 삼거리 도로를, 가로 38cm, 세로 11cm, 높이 20cm의 시멘트 블럭 약 300장으로 3장씩(높이 약 60cm)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피의자 제출 사진에 대한, 피의자 시멘트 블록 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