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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주된 영업으로 할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게임 장을 개장, 운영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