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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5 2015가합9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경 피고에게 500만원을 변제기는 2008. 3.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12. 28. 피고에게 베트남 비료수출과 관련한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은 2007. 4. 30.까지 반환받고 투자수익으로 매월 1,650만원을 1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만원(= 차용금 500만원 투자원금 4억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