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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4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서울 마포구 D 대 213.6㎡의 5.69/213.6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서울 마포구 F, G 각 토지 지상에는 1988. 11. 9.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1동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전체건물은 그 지상에 6개 호실(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하 ‘이 사건 제000호’로 지칭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위 각 호실별로 지층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데 반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체건물 중 그 지하에는 4개의 호실(편의상 A호, B호, C호, D호로 구분한다)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건물이 신축될 무렵부터 이 사건 제102호 등기부로 표상되어 있는 14.2㎡가 두 부분(5.28㎡와 8.92㎡)으로 나누어진 결과, ① A호는 이 사건 제101호 등기부에 기재된 지층 18.2㎡ 전부 및 이 사건 제102호의 등기부 기재 지층 중 일부인 5.28㎡을 합한 부분이고, ② B호는 이 사건 제102호 등기부 기재 지층 중 일부인 8.92㎡와 이 사건 제202호 등기부 기재 지층 14.2㎡ 전부를 합한 부분, ③ C호는 이 사건 제201호의 등기부에 기재된 지층 38.38㎡ 부분, ④ D호는 이 사건 제301호 등기부 기재 지층 43.25㎡ 부분으로 구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302호 등기부에는 ‘지층 14.2㎡’가 전유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지층부분은 별개의 호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소유권이전도 다른 지층부분과 달리 지상 302호와 동시에 동일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 라.

이 사건 전체건물의 대지인 환지 전 서울 마포구 F 대 152㎡와 G 대 106㎡(이하 ‘환지 전 F, 환지 전 G’이라 한다)는 환지처분으로 인해 2009. 4. 15."서울 마포구 D 대 213.6㎡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