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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구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금산사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시속 80~85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가 1, 2차선을 모두 차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비교적 좁은 도로인데다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는 한편 앞지르기를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앞 차량을 추월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차선을 물고 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와 똑같이 해주려고 1차선쪽으로 붙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캠리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휀다를 수리비 6,57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사고 및 피해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정비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