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37 | 부가 | 1997-07-05
부가46015-1537 (1997.07.05)
부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925.1992.12.28)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925, 1992.12.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본인은 금번 20년간 사용기한을 둔 지하상가의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았으나, 계약급과 1,2차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득히 타인에게 동 사용수익권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상기 수익권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현재까지 환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만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사실과 다음 세금계산서의 발행등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포괄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양수받은 거래상대자는 예외없이 과세되는 재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 거래가 종결되어 아무런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인바, 본 사례의 경우도 비록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포괄양도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므로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사업개시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영주체만 바뀌고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한 포괄양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본건 양도의 경우도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사용수익원을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던중 자금사정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한것이고 양수자역시 동 사용수익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개시할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의 연속성이 달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 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다음의 예규에서도 알 수 있다.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부가 22601-1923 1992.12.28.
상기예규의 기본 취지는 건물등이 신축중이어서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포괄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사례의 경우도 상기와 같이 건물을 신축중인 것은 아니지만 상가의 신축정도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하 등의 다를 바가 없다고 볼수 있다.
을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폐업사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며, 만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행위로서 양수자는 단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다.
포괄양도란 상기에서 열거한 바 대로 과세실익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정되지만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개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녔다면 진정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 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았는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단지 매매차익만을 노리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왔음으로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하 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도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양수자는 매입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