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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형 소형 조립식주택( 일명 ‘ 모듈러’) 을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경 서울 서초구 E, 1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농장에 카페 모듈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피해자에게 “ 공사 준비를 해야 하니 카페 모듈러를 만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억 원 상당의 은행권 부채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자재비 등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의 급여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모듈러 설치 공사비를 미리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 5,000만 원, 같은 해

7. 25. 경 7,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위와 같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은행으로부터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입금되면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을 맡겨 두기로 하고, 2016. 4. 27.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27. 경 하나은행으로부터 PF 자금 160,5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자금이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이 되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