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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4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81.4.15.(654),13740]

판시사항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 없이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에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환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평택읍이 본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서 1961.9.19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이 동년 10.15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가 그 사업을 승계한 평택군이 그 판시와 같이 1965.11.10 이를 변경하여 1974.12.30 그 판시와 같이 그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환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처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관계조문의 취지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환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다면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도폐지가 없다고 하여 그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 , 제43조 , 제46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 , 제26조 ,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등을 참작하여 본건 평택읍이나 평택군이 본건 피고소유의 토지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그 용도의 폐지가 없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