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81.4.15.(654),13740]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 없이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인 경우에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환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평택읍이 본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로서 1961.9.19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본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이 동년 10.15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가 그 사업을 승계한 평택군이 그 판시와 같이 1965.11.10 이를 변경하여 1974.12.30 그 판시와 같이 그 환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환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처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관계조문의 취지를 참작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환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 있다면 그 용도의 폐지를 하지 아니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나 환지로 지정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용도폐지가 없다고 하여 그 환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 , 제43조 , 제46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 , 제26조 ,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등을 참작하여 본건 평택읍이나 평택군이 본건 피고소유의 토지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한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그 용도의 폐지가 없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