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1848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