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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7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밀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바로 놓은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옆구리 아래 쪽인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찼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의 남편인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고

진술한 점, C 동장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인 G과 모르던 사이로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제기 당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I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당겼고, 발길질을 한 번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옆에 있던

H 등이 말렸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