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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49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D에게 서울 강남구 E 제107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앙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27호로 D에 대한 대여금 3억 원을 청구 금액을 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1. 24.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21.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694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8. ‘D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신청비용 4,491,593원 합계 304,491,59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얻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이 2017. 6. 12.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12. 접수 제10483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조합이 D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D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G(중복) 등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원고는 위 절차에 참가하여 79,402,4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D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위 가압류 결정에 반하여 D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D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