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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36] 피고인은 2015. 4.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 다음’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라

모텔 비, 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7.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167] 피고인은 2015. 5. 1.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아이 폰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라

모텔 비, 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