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8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하 이유 부분에서는 피고를 피고 회사라 한다.

설립 경위 1) F은 주식회사 G(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을 설립하여 양주시 H 등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I이 이를 낙찰 받았다. 2) 이후 F은 2017. 10. 23. J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10. 30. K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같은 날 I로부터 위 토지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이사의 변동 1) 피고 회사는 설립 시 주식 2,00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였고, 위 주식은 2017. 12. 6. 새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와 E에게 각 1,000주씩 양도되었다. 원고 명의의 주식 1,000주는 C에게 양도되었고, 그는 2018. 2. 20. K의 계열사인 L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 2) 2018. 3. 13.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는 신주발행의 결의가 있었다.

3) 피고 회사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순번 이사 재직기간 1 J(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7. 10. 23. ~ 2017. 12. 6. 2 원고(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7. 12. 6. ~ 2018. 3. 13. 3 E(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7. 12. 6. ~ 2018. 12. 7. 4 C(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8. 3. 13. ~ 2018. 4. 24. 5 M, N(각 사내이사) 각 2018. 4. 20. 취임 6 O(사내이사 2018. 4. 24. 취임

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8. 4. 20. 실제 경영자인 F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빌렸다가 갚지 못한 금액이 6,250만 원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연 2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수증(대여금 잔액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당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