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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0:09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307 ‘고기 굽는 사람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239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법정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