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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5410

횡령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횡령 방조 AA은 2015. 8. 1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에 대해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894,4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A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7.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건네주고 그의 다른 리스차량인 페라리 F12 승용차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점에서 B로부터 2억 원을 대부 받으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 인 위 포 르쉐 승용차 1대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AA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포 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횡령함에 있어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B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A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방조 피고인은 AA이 2016. 3. 9.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D 호텔 카지노 ‘ 정 켓 방’( 카지 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 룸 등을 의미함 )에서 ‘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 ’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위 1. 의 가. 항과 같이 AA이 B로부터 2억 원을 대부 받도록 도와주고, 그 무렵 위 정켓방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페소와 4,00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