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21.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P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P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3. 5. 6. 피고의 각 시 도지부에 제6기 대의원 임명을 위한 서류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3. 5. 21. 각 시 도 지부에서 제출한 대의원 명단에 따라 제6기 대의원을 임명하면서, 그 임기를 2013. 5. 21.부터 제7기 지부장 임명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1.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 임원단, 제6기 대의원, 시 도지부장,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는 제7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에게 선임을 위임하기로 하여, C가 회장으로, M, N이 감사로 선출되었고, C의 지명으로 C, D, E, F, G, H, I, J, K, L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부회장은 입후보자가 없어 선임되지 않았다.
지부명 운영위원회 개최일자 서울특별시지부 2017. 6. 22. 부산광역시지부 2017. 6. 23. 대구광역시지부 2017. 6. 21. 인천광역시지부 2017. 6. 23. 대전광역시지부 2017. 6. 23. 광주광역시지부 2017. 6. 21. 울산광역시지부 2017. 6. 22. 경기도지부 2017. 6. 20. 강원도지부 2017. 6. 22. 충청북도지부 2017. 6. 22. 충청남도지부 2017. 6. 20. 경상북도지부 2017. 6. 21. 경상남도지부 2017. 6. 22. 전라북도지부 2017. 6. 21. 전라남도지부 2017. 6. 22. 제주도지부 2017. 6. 21. 라.
피고는 2017. 5. 2. 피고의 각 시 도지부에 제7기 대의원 임명을 위한 서류 제출을 지시하였고, 2017. 6. 19. 일부 지부에서 대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거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 시 도지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