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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20,17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 고단 20]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2.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19:00 경 부천시에 있는 E 부근 지하 차도 입구에서 F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나머지 2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대학교 정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나중에 1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뒤,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 경 부천시에 있는 E 부근 K 병원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비닐 지퍼 백에 나누어 담은 뒤 운전석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7.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896]

1.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부근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