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0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악 및 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7인조 걸그룹을 결성하여 연예계에 데뷔시키기 위하여 2013. 10. 30. 피고의 어머니로서 법정대리인인 C와 피고에 대한 단기트레이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갑의 의무) (1) 갑(원고)은 을(피고)이 최적의 환경에서 트레이닝 및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을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스케줄 정리와 트레이너 구성 등을 수행하며, 트레이닝 진행에 따른 제반비용은 갑이 1차 부담하도록 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을은 의무에 따른 실력향상을 위해 본인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트레이닝 스케줄 및 테스트 및 출연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갑 또는 갑이 정한 제3자가 기획한 트레이닝 및 테스트 관련 출연업무에 관하여 갑이 사전 안내한 일정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