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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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58,393㎡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2015. 9. 8. 사업시행인가를, 2018.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다.
나.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9. 5. 2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10. 피고를 위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6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5, 6, 갑 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까지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