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4] 피고인은 2017. 6. 6. 20:5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운영의 ‘E 여관 ’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등 욕설을 하며 생수가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6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 야 이년 아 커피 갖고 와, 이 씨발 년 아 커피 내놔, 씨발 년 아 커피 가져와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H 등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커피 갖고 와, 이 씨발 년 아 커피 내놔, 씨발 년 아 커피 가져와 이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 [2017 고단 2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